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0조 (재발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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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재발방지의 경우 기품원(국기연)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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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재발방지의 경우 기품원(국기연)이 조치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석결과 규격 미흡인 경우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규격을 보완토록 요청하며, 개선 요구사항인 경우 부품 성능개량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제2항의 분석 결과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성능개량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원인이 계약착오인 경우 그 내용을 사업본부(해당 계약부서)에 제출한다.
⑤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의 사용법미숙, 취급부주의, 정비부실 및 저장관리 미흡 등 사용자 운용미흡인 경우 소요군(운용부대)에서 자체 처리토록 통보한다.
⑥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용자불만발생 및 처리 현황을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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