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7조 (사용자불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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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불만을 접수한 품질보증기관은 기술조사 및 원인규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개발 기관, 계약업체, 해당 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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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불만을 접수한 품질보증기관은 기술조사 및 원인규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개발 기관, 계약업체, 해당 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사용자불만 분류(안)을 조달청으로 통보하고, 조달청은 그 내용을 검토 후 분류를 확정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통보한다.
1.하자
2.규격 및 기술자료 미흡
3.개선 요구
4.계약착오
5.사용자 운용미흡
6.통보착오
7.책임소재 불분명
8.결함원인 분석불가
9.기타
③품질보증기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이 포함된 사용자불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계약 업체, 해당 군에게 통보 한다. 단, 조사결과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8조의 사용자불만 심의회를 통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④방위사업청, 소요군은 품질보증기관의 통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대하여 계약업체(공급업체)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계약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의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계약팀은 5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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