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8조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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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②국방품질경영인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갱신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인증 대상 단위 사업장(공장), 범위 및 활동분야를 명시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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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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