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9조 (계약 전 생산품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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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규정에 따른 계약 전 생산품에 대한 보관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에 있다. 단, 조달계약전에 생산된 품목을 생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생산품을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해당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따른 계약 전 생산품에 대한 보관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에 있다. 단, 조달계약전에 생산된 품목을 생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생산품을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해당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조달계약전 납품시 해당군은 생산업체와의 납품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 사업본부(계약부서) 및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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