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조 (품질보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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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산단계에서 사업본부가 지정한 중앙조달품목(조달청 위탁구매 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또는 조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조달품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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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품질보증기관) 양산단계에서 사업본부가 지정한 중앙조달품목(조달청 위탁구매 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또는 조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조달품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한다.

1.상용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사항이 없는 품목
2.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검사 및 소요군 성능확인으로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는 품목
3.각군의 특수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
4.보안상 규제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5.규격이 없는 품목
6.방위산업진흥국장이 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으로 결정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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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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