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1조 (계약요구조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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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 전에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의 적절성 및 반영 필요사항 여부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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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계약부서)는 계약 전에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의 적절성 및 반영 필요사항 여부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은 계약대상 품목의 특성과 국방규격의 요구조건 등을 검토하여 최초생산품 시험 필요여부와 방법, 주요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적용 요구사항 등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본부(계약부서)에 제출한다.
③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대상 수입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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