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진흥국
가.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개발, 양산, 계약 전 품질보증, 국외구매,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등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다.품질보증형태 결정
라.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승인
마.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 제ㆍ개정 및 업체에 대한 인증서 발급ㆍ취소
바.국제품질보증협력 및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 관련 조정ㆍ통제
사.대군 기술지원업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
2.기반전력사업본부ㆍ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가.탐색ㆍ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및 조정ㆍ통제
나.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방위력개선사업)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
다.양산단계 유도무기 품질인증시험, 주행ㆍ내구성 시험 관련 조정ㆍ통제
라.국외구매사업의 품질관리
마.사업주관부서로서 관련기관 간 필요한 업무 협조
3.사업본부(계약부서)
가.선납후검 요청
나.분할납품 조정ㆍ통제
다.계약조건에 품질 및 사용자 불만처리 관련 요구조건 반영
라.검사 및 납품조서에 따른 지출 승인
마.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전력운영사업)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
바.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 및 하자품의 현금변제에 대한 조치
4.각군
가.소요군 품질보증 품목의 품질보증
나.부착시험 의뢰 품목에 대한 시험
다.국외구매품목에 대한 협상 및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지원
라.국외구매 품목에 대한 국내수락검사(SAT, Site Acceptance Test) 수행
마.사용자불만 사항의 품질보증기관 통보 및 사용자불만처리 업무 지원
바.소요군 검사 및 검수품목의 사용자불만처리
5.국과연
가.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한 대군 기술지원(필요시)
나.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대군 기술지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필요시)
다.사용자불만처리 관련 심의회 참여(필요시)
6.기품원
가.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 작성
나.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다.군수품품질조사서 발행 등 군수품 품질경영 관련 조사분석
라.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품질정보관리
마.국제품질보증협력 추진
바.양산, 중앙조달, 계약전 품질보증대상 품목 및 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술지원과 검사조서발행
사.영 제71조 제2항에 따른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자.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차.개발단계 품질관리 기술지원(단, 함정사업은 제외)
카.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술지원
타.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파.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하.대군기술지원 및 사용자불만 처리
7.국기연
가.제6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업무 중 전력지원체계 및 방호무기체계 일부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지원과 연구
8.조달품질원
가.제6호 바목, 자목, 타목의 업무 중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한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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