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4조 (품질경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품질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와 상호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등에 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⑤기품원은 제4항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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