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7조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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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업체는 제26조에서 승인 받은 계약 전 승인 품목의 계약 전 품질확인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품질확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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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제26조에서 승인 받은 계약 전 승인 품목의 계약 전 품질확인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품질확인을 요청한다.
1.계약 전 품질확인요청서(별지 제6-1호)
2.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공문
②품질보증기관은 방위사업청의 계약 전 품질확인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전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단, 품질보증 수행 실적품목은 이전 계약된 품목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신청업체는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 후, 제33조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다.
④계약 전 품질보증 수행 대상품목 중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은 승인 시점의 품질보증형태를 적용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품목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품질보증형태 설정 기준자료를 기초로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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