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4조 (정부 품질보증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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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은 양산품 국방규격 등에 정해진 요구조건 부합여부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자체 품질보증을 감독 및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단,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자율품질보증형(Ⅱ형)인 경우에는 위험식별 및 평가를 통해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양산품 국방규격 등에 정해진 요구조건 부합여부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자체 품질보증을 감독 및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단,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자율품질보증형(Ⅱ형)인 경우에는 위험식별 및 평가를 통해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보증기관은 효율적인 정부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 계약물량의 소량ㆍ소액 여부, 품목별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체제 인증여부 또는 정부지정검사원 운영여부 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의 범위 및 심도를 조절하여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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