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9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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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 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 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외구매사업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제5장의 절차에 따라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기품원은 품질보증협정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효율적인 수출품 품질보증 지원을 위하여 국제품질보증협력 회의에 참여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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