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3조 (최초배치 단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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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는 군 보유 및 신규 배치되는 군수품 중 운영교육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배치 장비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는 군 보유 및 신규 배치되는 군수품 중 운영교육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배치 장비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교육 기간은 계약서의 하자보증기간으로 하고, 운영교육 내용은 군수품의 정비, 수리, 교체 및 교육(운영, 정비) 등을 포함한다. 단, 운영교육 기간연장 필요시 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최초배치 단계의 대군지원 및 품질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본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당부대에 일정기간 기술지원 인원을 파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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