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0조 (인증심사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인증심사 결과처리) 기품원은 인증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사유 및 내역을 첨부하여 문서로 해당 방산업체 등에 통보하며,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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