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7조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 및 함정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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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은 국내개발 유도무기를 최초로 생산 할 경우 품질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국내개발 유도무기는 반드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품질인증사격시험의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국내개발 유도무기를 최초로 생산 할 경우 품질이 체계에 미치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국내개발 유도무기는 반드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품질인증사격시험의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함정사업 중 수상함의 경우 소요군은 시운전을 수행하고 기품원은 함정 건조 전 기간에 걸쳐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③함정사업 중 잠수함의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후속함 건조자시운전을 주관하고, 소요군 주관 인수시운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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