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0조 (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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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수립 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 및 주요 수입부품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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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수립 시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 및 주요 수입부품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수출품의 품질보증 결과를 양산품의 품질보증 시 활용할 수 있는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출품과 양산품은 완제품, 구성품, 결합체 등 동일한 단위 수준을 말한다.
1.기품원이 수출품에 대해 제8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경우
2.양산품과 수출품이 동일한 국방규격에 따라 제조ㆍ생산되는 경우
3.수출품의 최초생산품 시험이 양산품의 국방규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 및 수출품의 품질보증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2항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입대상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5장의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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