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4조 (사후관리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매년 1회의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매년 1회의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은 품질관리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1.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주요공정 및 생산시설의 변경과 같이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물품의 결함으로 인명손상, 정부재산손실, 리콜 등과 같은 인증업체의 사회적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경우
4.품질경영과 관련된 법규위반, 범죄, 뇌물 공여, 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인증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6.인증업체의 하자발생 횟수가 기품원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③기품원은 사후관리심사 결과가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당 인증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심사 결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하지 않고 인증 취소를 의뢰한다.
④사후관리 심사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