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4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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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2.해당 연도 물량 및 예산에 한함(장기계약의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한함)
3.승인 유효기간
가.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체결시 : 동 계약 체결시까지
나.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미체결시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말까지
4.예산의 변경, 기타사유로 집행계획이나 승인 또는 계약 체결시 품목이나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5.계약 전 생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하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근거로 품목이나 물량 또는 예산의 조정요구를 할 수 없음
②방산업체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군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 생산계획물량을 확인한다.
③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에 대하여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1.계약 전 승인요청서(별지 제6호)
2.생산납품공정계획표(승인시와 미 승인시를 구분하여 생산납품공정 비교 표기)
3.세부 품목 내역(별지 제7호)
4.서약서(별지 제8호)
5.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업체현황(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6.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의 서약서(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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