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8조 (인증업체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체는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공장)에서 제조ㆍ생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체는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공장)에서 제조ㆍ생산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체는 품질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증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기품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해당 인증 범위(사업장, 적용규격, 인증분야)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의뢰할 수 있다.
1.인증범위 및 적용규격 등을 국방품질경영인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2.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이 유효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3.기타 인증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⑤인증업체가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