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2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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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6호를 참고하여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과 업체의 의무사항 및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등급이 포함된 품질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6호를 참고하여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과 업체의 의무사항 및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등급이 포함된 품질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작성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업체 품질보증 계획 작성요구사항 (ISO 9001, AS 9100, AQAP 2110 등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위조부품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내용)
2.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품질요구사항의 적절성
3.기타 기술 및 품질관련 추가 요구사항 등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업체의 정부 품질관리(국제품질보증 협정 등) 수용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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