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1조 (수출품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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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 수출 시 수출업체나 구매국(이하 "요청자")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업체나 구매국의 부담으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활동 수행 후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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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 수출 시 수출업체나 구매국(이하 "요청자")이 품질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업체나 구매국의 부담으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활동 수행 후 수출한다.
②수출품에 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는 수출업체나 구매국에서 요청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장 제3절의 품질보증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수출용 화약류를 시험기관(국과연, 기품원)에 시험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품원의 품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정부 품질보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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