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5조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국방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 기준은 국방표준서 KDS STD-0005으로 한다.
②기품원은 제1항의 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내용 적용시점 및 이를 반영한 심사방법을 정하여 적용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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