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8조 (수락검사 및 운용ㆍ정비유지 자료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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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필요 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현지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입회 확인을 위하여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공장수락검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공장수락검사팀에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필요 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현지 공장수락검사(FAT, Factory Acceptance Test) 입회 확인을 위하여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공장수락검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공장수락검사팀에 기품원(국기연 포함) 인력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국외 구매품의 운용 및 정비유지를 위한 관련 기술자료와 기술 및 운용교범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보된 관련 기술자료 및 교범 등을 한국화하며 소요군의 전력화평가 시 이의 적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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