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품질보증기관(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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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품질보증형태 결정제22조 ·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제23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제24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제25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6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2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제27조 ·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제28조 ·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제29조 · 계약 전 생산품 납품제30조 · 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