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8조의2 (무기체계 구매 시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기품원에 품질보증을 요청한다.
②기품원은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방사청, 합참,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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