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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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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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0. 6. 22.>
2.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22.>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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