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제3항 및.
보완기간조정신청신청인이위원회분쟁조정업무시스템조정신청이자료제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0. 6. 22.>
2.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22.>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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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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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