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0. 6. 22.>
2.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22.>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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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