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09. 3.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22.>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6. 7.>
제14조(분쟁의 조정)
①위원회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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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