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산입하지기간보완요구조정신청않는다응하지취하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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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09. 3.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22.>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6. 7.>
제14조(분쟁의 조정)
①위원회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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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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