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구제수단이재조정신청그러하지아니하다조정절차거쳤거나취해지고재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25조(재조정신청)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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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