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4.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법
제25조(재조정신청)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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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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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