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보완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처리기간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장 분쟁조정
제1절 조정신청
제27조(정보제공청구의 보완)
①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②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1.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정 2020. 6. 22.>
2.기타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22.>
③조정부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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