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정보제공조정부사건번호정보제공청구이내성명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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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22.>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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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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