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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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22.>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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