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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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7.피신청인에게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기타 조정부의 판단으로 정보제공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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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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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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