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갖추지요건접수사실통지조정기일통지조정신청서명예훼손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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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7.피신청인에게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기타 조정부의 판단으로 정보제공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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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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