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3 (기술평가기업의 신규상장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심사청구서"(이하 "신규상장심사청구서"라 한다)는 [상장서식 22]를 말하며, "지정기관투자자 상장동의서"(이하 "상장동의서"라 한다)는 [상장서식 23]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②
규정
제13조의2
제2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
제461조
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2.「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른 자본전입
③
규정
제13조의2
제2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이 전자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④
규정
제13조의2
제2항제5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2019. 4. 17.>
1.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9호의 서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서류
2.제12조제4항·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
⑤제4항제1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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