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분산요건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의미한다.
<신설 2026. 7. 1.>
1.1.
2.신규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장종목 : 100분의5
<신설 2026. 7. 1.>
3.2.
4.신규상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장종목 : 100분의 10
<신설 2026. 7. 1.>
5.3.
6.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장종목 : 100분의 15
<신설 2026. 7. 1.>
7.②
8.규정
9.제28조
10.제1항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란 50인을 말한다.
<신설 2026. 7. 1.>
11.③
12.규정
13.제28조
제1항제7호의3에 따른 분산요건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 4. 28.,2026. 5. 15.>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로 한다) 주주명부 등을 기준으로 분산요건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의 분산요건미달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④제1항과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서식 10]의 주주명부요약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제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28조
제1항제7호의3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보통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0. 3. 11.,2026. 5. 15.>
1.자기주식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은 제외한다.
가.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금융
나.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다.「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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