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제14호의 사유(이하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라 한다)는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제6조
제5호가목에 따라 신고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는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30조
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④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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