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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선원명부(SEAFARER'S LIS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24, 2001.7.26, 2012.5.18>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1999.3.24> 4. 속구목록 :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항해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26, 2012.5.18>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1999.3.24>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속구목록[LIST OF FITTING]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1999.3.24>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항행에 관한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

별지 제6호서식

유기사실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유기사실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조의2(유기사실인정)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별지 제7호서식

(승선,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 제24조 · 선원의 하선 공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사망한 경우(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 제56조 ·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

별지 제9호서식

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1. 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 현재

별지 제10호서식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별지 제15호서식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선원수첩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선원수첩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
  • 제41조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았을 것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 제42조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해당 승무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 제1의2조 ·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유능부원 자격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 제42의2조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 1.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

별지 제17호서식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재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2012.5.18,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20

별지 제18호서식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별지 제21호서식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

별지 제22호서식

승무정원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2012.5.18, 2017.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③제1항 및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조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5조 ·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999.3.24, 1999.6.24, 2005.10.17, 2012.5.18, 2022.12.2>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의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의료관리자의 업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
    의 비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8, 2021.2.19>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

별지 제26호서식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 제58의2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인절차)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
  • 제58의2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7.1.1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 제58의5조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5조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검사의 종류 2. 검사일시 3. 검사항목 4. 검사담당기관 5.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인증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3조 · 인증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7.1.18>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7.1.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별지 제31호서식

(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5조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

별지 제32호서식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7조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7조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9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