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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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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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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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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