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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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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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갑판ㆍ기관ㆍ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갑판ㆍ기관ㆍ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ㆍ상급 유조선ㆍ상급 케미컬탱커ㆍ기초 액화가스탱커ㆍ상급 액화가스탱커), (기초ㆍ상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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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선박조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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