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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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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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1999.3.24, 1999.6.24, 2005.10.17, 2012.5.18, 2022.12.2>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1999.3.24, 1999.6.24, 2005.10.17, 2008.3.14, 2012.5.18, 2017.1.18,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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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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