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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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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3.7.31, 1997.12.15, 19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2008.12.31, 2011.4.11, 2012.5.18, 2017.1.18, 2017.7.19>

1.삭제 <1999.3.24>
2.삭제 <2007.8.17>
3.삭제 <2000.3.8>
4.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5.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권 사본 1통
나.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서류
6.삭제 <19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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