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9 (이의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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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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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이의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3. 15.>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주소 및 전화번호 | | ( )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성별) | ⑤인증검사기관명 | | ⑥인증검사일 | 해당 선박 | ⑦선명 | | ⑧총톤수 | ⑨선박의 종류 | | ⑩인증검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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