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3.7.31, 1999.6.24, 2005.10.17, 2012.5.18, 2022.12.2>
1.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자동화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1.2.22, 1993.7.31,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17.7.19, 2022.12.2>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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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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