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2006 해사노동협약해사노동적합선언서별지지방해양수산청장제26호서식해사노동협약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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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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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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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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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