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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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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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