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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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단위: 원)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수수료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 67,360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기본수수료 × 톤수계수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 중간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30.> | (29쪽 중 제1쪽) (page 1/29) 「2006 해사노동협약」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1. 18.> | (2쪽 중 제1쪽) (Page 1/2)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9.> | (제3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해 사 노 동 적 합 증 서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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