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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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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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①명칭(상호) | ②대표자의 성명 | ③주소 및 전화번호 | | ( ) - ④대행업무의 범위 | 「선원법」제140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제58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①기관명 | ②대표자 | ③소재지 | ④업무범위 |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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