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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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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