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4조 (선원의 하선 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선원의 하선 공인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공인선박소유자사유선장이하선선원수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사망한 경우(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