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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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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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19.>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선원수첩번호 | 직책 | | 해기면허 | 선박명 | | 선박번호 | 선종 | | 항행구역 | 총톤수 | | 주기관출력(KW) | 선주명칭 | | 선주주소 | 근로계약관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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