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항만관청을 말한다.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
5. 관련 별표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화훈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단정훈련 퇴선훈련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 항해여객선은 7일) 모든 선원 구명정 강하 3개월 모든 선원 진수훈련 1년 모든 선원 해난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1. 총칙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 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가. 항해당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