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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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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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7. 19.>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①선주명칭 | | ②대표자성명 | ③주소 | ④선박명 | | ⑤선박번호 | ⑥IMO번호 | | ⑦선적항 | ⑧선종 | | ⑨항행구역 (업종제한) | ⑩총톤수 (국제톤수) | (IT: ) | ⑩주기관출력(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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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승무정원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19.>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승무정원증서 SAFE MANNING DOCUMENT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부호 (OFFICIAL NO.) | IMO번호 (IMO NO.)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선 종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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