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997.12.15, 2008.3.14, 2012.5.18, 2017.1.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20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