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비치서류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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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24, 2001.7.26, 2012.5.18>

1.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삭제<1999.3.24>
4.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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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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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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