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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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선원의 최소연령
2.건강진단서
3.선원의 자격
4.선원근로계약
5.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근로 또는 휴식 시간
7.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거주설비
9.선내 오락시설
10.식량 및 조달
11.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선내 의료관리
13.선내불만처리절차
14.임금의 지급
15.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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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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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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