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선원의 최소연령
2.건강진단서
3.선원의 자격
4.선원근로계약
5.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근로 또는 휴식 시간
7.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거주설비
9.선내 오락시설
10.식량 및 조달
11.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선내 의료관리
13.선내불만처리절차
14.임금의 지급
15.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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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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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30.> | (29쪽 중 제1쪽) (page 1/29) 「2006 해사노동협약」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
제5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7. 1. 18.> | (2쪽 중 제1쪽) (Page 1/2)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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