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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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1.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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