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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27조 ·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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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1.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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