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1.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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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선원명부(훼손, 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19.> 선원명부 | □훼손 □멸실 | 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①선주명칭 | | ②대표자성명 | ③주소 | ④선박명 | | ⑤선박번호 | ⑥선종 | | ⑦항행구역 | ⑧총톤수 | | ⑨주기관출력(KW) | ⑩사유 | 승무원 | ⑪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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