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7.12.15, 1999.3.24, 1999.6.24, 2000.3.8, 2001.7.26, 2005.10.17, 2008.3.14, 2008.12.19, 2012.5.18, 2019.4.15, 2021.2.19>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6.24, 2001.7.26>